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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代中 화장품 수출 관련 환경 변화
등록일 2016-03-18 조회수 1275

 

대중代中 화장품 수출 관련 환경 변화
? 

-한중 FTA를 통한 관세 인하의 효과-
-보다 까다로워진 위생허가절차-
-다양한 화장품 전문 쇼핑몰- 

 

 

□  對中 화장품 수출을 위한 요소
  - 중국에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요소는 관세, 위생허가절차, 유통과정이 있음.

  

○ 한중 FTA (2015.12.20일 발효)
  ? 관세 부문 변화
 - 기존 화장품 관세: 6.5~18% (고관세)
  - 체결내용: 양국 제품 90% 이상 무관세
  ? 비관세 부문 변화
  - 통관 및 허가 등록기간의 단축으로 수출 업무가 효율화되면 중국 내수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 내 타 수출국대비 경쟁우위 확보 가능
  - 한중산업협력단지 구성(산둥성 염태, 강쑤성 염성시, 광둥성, 중국 새만금산업단지): 양국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분쟁 및 문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됨
  - 전자상거래 교류 활성화의 수혜 가능 

 

 ○ CFDA (중국 위생 허가 절차)
  - 위생허가증: 중국 정식 수출에 필수
  - 중국의 위생허가절차는 화장품 규정에 있어서 까다롭기로 유명
  - 미백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일반류로 분류되나 CFDA의 경우 특수류로 분류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.
  - 화장품 신 원료 행정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화장품 신 원료 행정허가 신청표, 연구제작보고, 생산기술 간술 및 간략도, 원료 질량 안전 통제 요구, 독리학 안전성 평가자료, 대리신청의 경우, 행정허가 신청 책임 권한 부여서 복사본 및 행정허가신청 영업 허가증 복사본 직인 후 제출, 신청 샘플 1개와 기타 도움자료 등이 필요하며, 중국에서 새로 신청하여 기사용 원료집에 수록되는 원료는 1년에 1~2개임.
  -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함.
  - CFDA는 2015.12.25 <화장품안전기술규범>(2015)를 발표했는데, 이는 기존의 <화장품 위생규범>(2007)에 비해 안전규범관련 규정이 강화됨.
   : 화장품의 중금속안전성 위험물질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납의 제한량은 40mg/kg에서 10mg/kg으로 비소의 제한량은 10mg/kg에서 2mg/kg으로 조정했음. 카드뮴의 제한량은 5mg/kg으로 증가시킴.
  - 하지만 위생허가증 취득 제품은 중국 내 가품의 유통 및 판매 시 현지 법인을 통한 법적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자와 연관 협력 업체의 이익 및 제품의 질을 보장해주는 이점 획득 

 

○ 유통: 온라인 시장
  - 대부분의 한국 화장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됨.
  - 2015 중국의 온라인 판매량은 약 4만억 위안(한화 약 730조원)으로 세계 1위 (중국 상무부 기준)
  - 성장률 역시 전년대비 30% 대 안정권 진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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